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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back.com은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포괄적인 부가 가치세 세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미국 세금 환급

교환 방문자 & 학생들

미국에서 납부하셨던 세금을 taxback.com에서 환급 받으세요 – 모든 일을 대신해서 처리해드리고, 세금환급을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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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세금환급액을 계산해보세요 빠르게 얼마나 미국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세금 계산기 Q, M, F 과 J 비자 소지자들 미국 평균 세금환급액은US$800입니다.

저희 미국 세금환급 서비스는미국 워크 앤 트래블, 인턴쉽, 학생들 혹은 교환 프로그램을 방문하신 분 대상이었습니다 – 세계 20개국의 저희 사무실에서 모국어로 저희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저희의 안전한 송금 시스템으로 환급액을 고객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해드립니다.

저희는 연방세, 주세, 사회보장세, 지방세를 포함한 미국 세금환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저희 세금환급 전문가인 시카고의 공인회계사 (CPA)가 모든 복잡한 서류업무와 IRS에 신청을 대신 해드립니다. 고객님은 간단히 신청 후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미국에 돈을 그냥 놔두고 오지 마세요.미국 세금환급을 신청하세요. 저희 taxback.com의 가장 가까운 사무실에 연락주세요. 몇 분 후에 저희 쪽에서 세금환급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미국 세금 정보

  • 미국에서 일하신 모든 분들 – 교환 방문자와 학생 포함 – 만약 2009년 혹은 2010년에 버신 소득이 US$3650 이상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미국에서의 비거주자 (J, F, Q or M 비자 소지자)들은 1040NR 세금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환급). 이들은 미국 e-filing 시스템 혹은 온라인으로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미국 세법에 의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비자 신청 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왜 저희 미국 세금환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요?

    - 다음 여행 시 돈을 더 가지고 가세요 – 미국 평균 세금환급액 US$800
    - 복잡하지 않은 신청서 - 저희 신청서에 서명만 해주세요 미국 신청서그리고 W2 혹은 마지막 페이슬립을 보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해드립니다.
    - 낮은 수수료 - 미국 세금환급 수수료는 환급액에서 10% + 부가세이며, 저희 최소 수수료는 $75 + 부가세입니다.
    -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프로세스만 따라주세요.TaxTracker ®
    - 얼마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 저희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받을 환급액이 없으면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지금 무료 온라인 예상환급액을 확인해보세요.
    - 선불제가 아닌 후불제 - 선불로 내야 하는 돈이 없습니다.
    - 시간을 절약하세요! - 저희가 미국 고용주를 대신해서 연락하기에 잃어버린 서류를 찾느냐고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전한 송금 시스템 - 고객님의 환급액을 빨리, 안전하게 세계 어느 나라에 계시든 현지 통화로 환전하여 보내드립니다.

    미국 세금환급 신청하기

    고객님의 정확한 비자 프로그램의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오페어 에듀케어
    캠프 카운셀러 워크 앤 트래블
    선생님 트레이니/ 인턴쉽
    교수 혹은 연구 연수생 J1 학생

    오페어: J1 비자

    오페어 프로그램은 18세에서 26세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사는 프로그램입니다. 12개월간 그들을 위해 육아 서비스를 해주며, 이 서비스는 하루 10시간, 주 45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오페어는 육아 서비스를 함으로써 호스트 패밀리로부터 주 당 급여를 받으며, 오페어 프로그램 외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오페어 프로그램은 미국의 교육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6학기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호스트 패밀리는 요구되는 학비로 $500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페어 급여가 개인 가정의 집안일을 함으로써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세금신고는 가능합니다.

    에듀케어: J1 비자

    에듀케어 프로그램은 오페어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다른 가족과 취학아동의 방과 후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육아서비스는 하루 10시간, 주 3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에듀케어 프로그램 외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에듀케어 참가자들은 연간 최소 12시간 학점을 받아야 하며, 호스트 패밀리는 이 교육 코스로 $1000을 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에듀케어 급여가 개인 가정의 집안일을 함으로써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세금신고는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미국 세금환급 신청하기

    캠프 카운셀러: J1 비자

    캠프 카운셀러 프로그램은 외국 대학생, 청소년 근로자와 18세 이상으로 특별히 카운셀러로써 미국 여름 캠프에 4개월간 일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자 스폰서에 의해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급여와 수당을 받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2009년도 혹은 2010년도에 미국에서 번 소득액이 $3650 이상일 경우 소득액에서 연방세와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캠프 카운셀러로 일하셨다면, 미국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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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 앤 트래블: J1 비자

    워크 앤 트래블 비자 프로그램은 외국 고등교육과정 학생들이 여름방학 4개월 동안 미국에서 일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자 스폰서가 일과 숙박에 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워크 앤 트래블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 일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두번째 일을 하시기 전 해당 스폰서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09년도 혹은 2010년도에 미국에서 번 소득액이 $3650 이상일 경우 소득액에서 연방세와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워크 앤 트래블로 일하셨다면, 미국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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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J1 비자

    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미국의 교육인가를 받은 초, 중고등학교에서 3년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국에서 교사 자격증을 갖춰야 하며, 최소 3년의 경험이나 교육 관련 전문 경험 혹은 해당 미국 주에 따른 적합한 요구조건이 충족 되야 합니다.

    선생님으로 일하는 동안 급여를 받게 되며, 사회보장번호(SSN)를 받게 됩니다. 만약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급여를 받게 된다면 SSN는 필요 없습니다.

    2009년도 혹은 2010년도에 미국에서 번 소득액이 $3650 이상일 경우 소득액에서 연방세와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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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니/ 인턴쉽: J1 비자

    트레이니나 인턴쉽 프로그램은 교환방문자에게 미국에서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의 실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트레이닝은 참가자의 이전 트레이닝과 경험에 중복 되서는 안됩니다.

    인턴쉽은 세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 학교/협회, 정부, 민간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 학교/협회 혹은 정부 쪽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면, 해당 교육원이나 정부가 스폰서가 될 것이며, 트레이닝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 하지만 세금신고는 가능하며, 트레이닝이 민간부분이라면 트레이니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 외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인턴 혹은 트레이니로 급여를 받는다면 사회보장번호 (SSN)을 받게 됩니다. 만약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급여를 받게 된다면 SSN는 필요 없습니다.

    2009년도 혹은 2010년도에 미국에서 번 소득액이 $3650 이상일 경우 소득액에서 연방세와 주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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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혹은 연구 연수생: J1 비자

    이 프로그램은 외국 교수 혹은 연구 연수생이 미국인 동료와 함께 연구, 강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3년간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구원 혹은 정부기관에서 근무 혹은 연구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소득액에서 연방세나 주세를 납세하게 됩니다.

    2009년도 혹은 2010년도에 미국에서 번 소득액이 $3650 이상일 경우 소득액에서 연방세와 주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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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J1 비자

    학생 프로그램은 외국 학생들이 중등과정 이후 교육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 정부, 모국 정부, 미국이 회원으로 등록된 국제기관,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J1 학생들은 해당 비자 스폰서의 동의 아래, 공부를 하면서 혹은 공부를 마치고 학교 캠퍼스나 아카데믹 트레이닝 일을 18개월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사회보장번호를 받게 되며, 소득에서 연방세와 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09년도 혹은 2010년도에 미국에서 번 소득액이 $3650 이상일 경우 소득액에서 연방세와 주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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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세금환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