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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back.com은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포괄적인 부가 가치세 세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미국 비거주자 순응 (compliance) 정보

Nick Kolligris, Taxback.com,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미국 세금에 대한 모든 준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세금에 관해서라면

엉클 샘도 농담을 하지 않는다라는속담이 있습니다 – 미국정부는 세금관련으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즉 여러분이 추후에 미국에 다시 방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여러분이 미국 세금환급 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합법적인 환급액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잘못 신청된 과잉 환급액을 실제로 받게 된다면, 그리고 미국 세무서가 그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게 된다면, 세무서는 여러분이 고의로 탈세를 해서, 미국 납세자의 돈을 탈취했다는 결론을 내릴 것 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기록에 영구 보존되며, 이후 여러분이 비자 신청을 할 때마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Taxback.com이 여러분께 미국 세법에 규정에 맞는 합법적인 세금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Taxback.com은 단지 지금만 쉽고 편할 뿐만 아니라, 이후 미국 입국에도 문제 없는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미국 세법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세금환급 신청의 의무 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2006년 이후 세법이 조금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만약 여러분이 비거주자로 미국에서 $365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다면(과세연도 2009년 기준), 세금환급 신청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세금감면의 소득기준은 해마다 다릅니다 ). 여러분이 미국취업비자를 받은 순간, 여러분은 미국 법률규정을 준수한다고 동의하신 것이며, 세금환급신청을 규정하는 세법 또한 그 에 포함됩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하시면, 나중에 미국을 방문할 일이 있을 때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에 세금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세금 전문가와 내부 전문 감사단, 그리고 공인회계사 Nick Kolligris와 회계팀들이 taxback.com에 맡긴 여러분의 세금신청이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적법한지 확인해드립니다. < /p>

CPA는 무엇인가요? 공인회계사는 미국 IRS가 인증한 자격증있는 프로패셔널로 세금환급 신청이 미국 세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승인해 드립니다.

저희 CPA Nick Kolligris는 시카고 일리노이에 등록한 회계사로, 1994년부터 회계사로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닉과 회계팀은 taxback.com의 개개 파일 모두, IRS로 신청서를 보내기 전에, – 적합성 여부는 물론 합법적인 최대세금 환급액을 신청하는지, 정밀히 체크한 뒤에, 신청합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모든 미국 세금환급 신청은 닉이 사인하고 직업적인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의 세금신청이 완벽히 합법적이며 적합하게 진행될 것을 그가 보장해 드립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미국 세법상 비 거주자로로 분류됩니다. 다만 아래 두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1. 영주권 테스트 (Green Card Test) – 가장 명확한 테스트입니다 –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계시거나, 미국 이민성으로부터 영주허가증을 받으셨다면– 고객님은 세법상(tax purpose) 거주자(resident)로분류됩니다.
  2. 충분체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이 테스트는 조금 복잡합니다. 만약 달력상 1년간 “충분체류테스트”를 통과하면,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에 최소 다음 기준일 이상 체류했어야 합니다:
    • 올해 1년 동안 31일 이상, 그리고
    • 올해를 포함한 지난 3년간 183일 이상을 체류했으면 됩니다. 이는 당해 체류일자 전부; 작년 1년간의 체류날짜 중 1/3; 재작년 1년간의 체류날짜 중 6/1를 모두 합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서 F, J, M이나 Q 학생비자를 가지고 일했다면, 5년까지 충분 체류 테스트를 면제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비자가 워크앤 트래블 비자나 교사, 연구원이나 J 훈련비자, Q 훈련비자 라면, 2년간 충분체류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비자가 비거주자 인가요?

아래 비자들이 모두 비거주자 비자에 속합니다:

J 워크앤 트래블 비자J 또는 Q 인턴쉽 비자
J, F 또는 M 학생 비자 J 연구원 비자
H1B/H2B/H3 비자

인터넷으로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 신청 (E-filing – 또는 electronic filing) 은 미국 국적의 시민과 거주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거주자라면, 서류를 스캔해서 인터넷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나 인터넷으로 IRS에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J나 F 비자 소유자와 같이 비거주자는, 1040NR 세금환급 신청 양식을 써야 합니다만, 이 양식은 인터넷 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IRS에는 비 거주자를 위한 인터넷 세금환급 신청 시스템이 없습니다. 세무 에이전트 중에서는, 1040NR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세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장래 미국입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axback.com에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류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서류를 프린트해서 IRS에 우편으로 신청해 드립니다. 저희의 CPA와 회계팀이 모든 신청서를 검토하고 사인해서, 서면신청서를 IRS에 제출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께 미국 세법에 준수한 세금환급신청을 보장해드립니다.

그린카드가 있거나 미국 영주거주권을 가진 분이라면 인터넷 세금환급을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인 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ertificate )(JPG/3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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